음주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더라도 중앙선을 넘어온 반대편 차량에 들이받히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정상 운행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