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병원서 ‘히로뽕 파티’

의사들 병원서 ‘히로뽕 파티’

한만교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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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와 유명 외국계 회사 간부 등이 마약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 하윤홍)는 12일 김모(35)씨 등 의사 3명과 미국계 네트워크업체 차장 백모(39)씨, 전직 병원사무장 김모(38)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히로뽕 9.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미국으로 도주한 진모(3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 3명은 지난 2002년 6월 서울 강남구 모병원 의국에서 히로뽕 0.05g을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년여 동안 히로뽕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병원사무장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을 드나들면서 히로뽕을 은박지로 포장, 발바닥에 숨기는 방법으로 37g을 국내로 밀반입해 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문대학 출신인 의사 3명은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이유로 외교관 자녀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김 전 사무장을 통해 마약을 입수해 복용하기 시작, 이후 3년여 동안 이 병원 의국과 연구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복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본계 회사를 다녀 일본 출장이 잦았던 김 전 사무장이 일본을 오갈 때마다 미리 돈을 송금, 히로뽕을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마약복용은 함께 구속된 서모(37·의사)씨가 지난달 중순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갔다가 히로뽕이 든 가방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놓고 온 것이 단서가 돼 전모가 드러났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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