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작가, 南법원에 첫 저작권소송

北작가, 南법원에 첫 저작권소송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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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소는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

북한 소설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남한 출판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동안 월북작가의 유족들이 판권 등을 둘러싸고 국내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북한 주민이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벽초 홍명희의 손자로 북한에서 활동중인 작가 홍석중(64)씨는 12일 “소설 ‘황진이’를 무단으로 출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훈닷컴 대표 김주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02년 작인 ‘황진이’는 출간 2년째 되던 해 ‘만해문학상’을 받는 등 국내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법무법인 한결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운 홍씨는 소장에서 “김씨가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황진이를 문예잡지 ‘통일문학’에 게재했고, 작년에는 책자와 표지를 원전 그대로 제작한 뒤 판매했다.”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김씨는 “북한 저작권 단체인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책을 발간한 것”이라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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