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이르면 8일 재소환

홍석현씨 이르면 8일 재소환

김효섭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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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와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기소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김은성 전 차장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모 관계로 기소된 이들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이면에는 “김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기 싫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보이콧이 작용했다.

이들의 변호인측은 “김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가 이미 국정원장들이 불법도청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예단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불법도청이 원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김씨와 달리 임씨와 신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결국 재판부를 당초 배당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인 형사22부(부장 최완주)로 교체했다. 임씨는 이날 고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안기부 X파일과 관련,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8일 또는 9일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발표 때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274개의 실태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청 피해자와 도청 일시, 장소 등은 공개하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5-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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