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폭설과 한파로 서울의 기온이 영하 8.8도로 뚝 떨어진 5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본 결과, 정부기관과 관공서 주변의 인도는 ‘빙판 지대’ 투성이었다. 상당수 주택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의 눈을 말끔히 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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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마련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책임자는 건물 근처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지만 폭설이 내린 뒤인 5일 오전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실 앞은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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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마련된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책임자는 건물 근처의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지만 폭설이 내린 뒤인 5일 오전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실 앞은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지난 8월 건물주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많은 눈이 내렸지만 막상 정부기관과 관공서 주변은 예외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이날 국회의원들이 주로 출입하는 남문 쪽 인도와 도로는 눈이 내린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다.
국회 정문으로 통하는 인도도 제설·제빙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강 둔치와 맞닿은 동문과 북문, 헌정기념관으로 통하는 인도와 도로는 온통 빙판길이 돼 통행하는 차량조차 번번이 미끄러졌다.
서울 시내의 일부 구청도 눈에 보이는 정문만 치워졌고 별관이나 뒷문과 맞닿은 인도는 얼어붙은 채 있었다.
영등포세무서와 정부 기관의 한 연구소를 둘러싼 담벼락의 인도는 통행조차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정문을 사이에 두고 두 갈래 인도가 모두 빙판길이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이지만 제설·제빙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도로 통행이 어렵자 도로 끝으로 걸어다니는 모습도 목격됐다. 헌재는 빙판 진 인도에 모래만 뿌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동 감사원도 본관 앞 도로는 깨끗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 맞은편의 제2별관쪽 인도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 관리 책임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시간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기획팀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도 일반 건물과 똑같이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의 제설·제빙 책임이 적용된다.”면서 “현재 계도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관공서가 치우지 않는 건 달리 할 말이 없다.”고 겸연쩍어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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