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으로 1억원 만들기’ ‘수익률 30% 보장’ ‘1억원대의 권리금’ ‘하루 100만명 유동인구’. 상가 분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내용이지만 그대로 믿었다가는 봉변당하기 십상인 ‘엉터리 광고’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가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임대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119개 부동산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148개의 전국 부동산 분양·임대업체를 직권조사한 결과로,10개 업체 중 8개가 근거없는 수익률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온 셈이다.
㈜도시산업개발은 인천시 계양구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A상가 1억 4500만원,B상가 1억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와 B는 인천이 아닌 서울 신촌과 동대문의 상가였다.‘1차분양 성황리 마감’이라는 표현도 썼으나 처음부터 1차 분양은 없었다. 도시산업개발은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중구에서 상가를 분양한 ㈜DMC플래닝은 광고에 ‘실투자금 3000만∼7000만원으로 3억원 만들기’ ‘수익과 권리금이 보장된 특급상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익률 32%, 노후 재테크 완전보장’(태완DNC),‘입점확정 120개 유럽명품 브랜드’(리치먼트),‘하루 100만 유동인구’(아이온시티),‘상가 투자순위 1위’(키넥스9시네마) 등도 근거없는 허위광고로 지적돼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임대 알선을 하면서 임대를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거나 입점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기도 했다.
한라건설은 경기 남양주에 한라비발디를 분양하면서 ‘단지 뒤에 2300평의 공원이 조성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원조성 계획은 없었다. 월드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화성신도시 300만평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분양지역은 다른 지역이었다.
일신건영 등은 안산시 신길동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일부 세대분의 한정분양’이라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 ‘분양가 대비 170% 상승 예상’(에이치아이비컨설팅),‘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벽산엔지니어링),‘76평 마감, 다른 평형 선착순 분양’(한국토지신탁) 등도 모두 허위광고로 밝혀져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계약하기 전 수익보장 확약서상 보장 주체와 조건, 부동산 용도와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상가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임대와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119개 부동산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148개의 전국 부동산 분양·임대업체를 직권조사한 결과로,10개 업체 중 8개가 근거없는 수익률 등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온 셈이다.
㈜도시산업개발은 인천시 계양구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자 ‘A상가 1억 4500만원,B상가 1억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와 B는 인천이 아닌 서울 신촌과 동대문의 상가였다.‘1차분양 성황리 마감’이라는 표현도 썼으나 처음부터 1차 분양은 없었다. 도시산업개발은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중구에서 상가를 분양한 ㈜DMC플래닝은 광고에 ‘실투자금 3000만∼7000만원으로 3억원 만들기’ ‘수익과 권리금이 보장된 특급상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익률 32%, 노후 재테크 완전보장’(태완DNC),‘입점확정 120개 유럽명품 브랜드’(리치먼트),‘하루 100만 유동인구’(아이온시티),‘상가 투자순위 1위’(키넥스9시네마) 등도 근거없는 허위광고로 지적돼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임대 알선을 하면서 임대를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거나 입점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악용,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기도 했다.
한라건설은 경기 남양주에 한라비발디를 분양하면서 ‘단지 뒤에 2300평의 공원이 조성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원조성 계획은 없었다. 월드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화성신도시 300만평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분양지역은 다른 지역이었다.
일신건영 등은 안산시 신길동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일부 세대분의 한정분양’이라고 거짓광고를 했다.
또 ‘분양가 대비 170% 상승 예상’(에이치아이비컨설팅),‘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벽산엔지니어링),‘76평 마감, 다른 평형 선착순 분양’(한국토지신탁) 등도 모두 허위광고로 밝혀져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보호국장은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계약하기 전 수익보장 확약서상 보장 주체와 조건, 부동산 용도와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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