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씨가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수표가 강원랜드 주변에서 수수료를 주고 다른 수표로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전상 등을 통해 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일부터 환전업자들을 불러 윤씨에게 바꿔 준 수표 번호 및 환전 규모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또 윤씨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압수수색을 벌여 2001∼2004년 군 장성과 부대 이름 등이 적혀 있는 감사패 7∼8개를 찾아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97년 군납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4200여만원의 돼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윤씨가 군납과 관련된 로비 등을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씨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감사패를 만든 장성은 물론 다른 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 윤씨에게 5000여만원을 건네고 경쟁 부동산업자 김모(50)씨를 구속해 달라고 청탁했던 기획부동산 업자 박모씨도 김씨의 청탁에 의해 구속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모 경찰서 이모 경위에게 “박씨로 인해 큰 피해를 봤으니 신경써 달라.”면서 500만원짜리 수표를 건네는 등 모두 600만원을 건넸다. 결국 박씨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경위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 7월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청탁으로 ‘철창’ 신세를 졌던 박씨는 풀려나와 윤씨에게 돈을 주면서 김씨의 청탁수사를 부탁한 것이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경찰 고위간부에게 수사를 청탁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