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그린벨트 무차별 훼손

유영규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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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보호구역내 그린벨트를 훼손해 불법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챙긴 대학교수, 시의원, 변호사 부인,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양평·광주 등 경기도내 5개시에서 이루어진 1954건(약 94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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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현지 주민의 명의를 산 뒤 그린벨트내 산림을 훼손해 전원주택지로 개발,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업자 변모(50)씨 등 2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업자 등 3명 구속영장

또 변씨에게 돈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 청탁을 한 김모(51)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세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빌린 명의를 이용, 산림을 훼손하고 전원주택 등 마구잡이 개발을 한 지방대 Y교수,6급 공무원, 가수, 변호사 부인,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 60명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변씨는 2003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현지 주민들에게 건당 10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빌린 명의는 경기도 양평군 그린벨트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림 5000여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데 이용됐다. 분양을 맡은 변씨는 이 과정에서 50억원을 챙겼다.

“한강 상수원 심각오염 가능성”

부유층 등 60명이 훼손한 산림은 모두 1만 9700여평으로 객실 400개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서고도 남을 면적이다. 경찰은 “훼손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한강 상류가 심각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내에 축사 등 농·축산 시설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음식점 등 상업시설로 불법개조한 시의회 전 의장 조모(63)씨와 시장의 친동생 이모(41)씨 등 친인척과 현 시의원을 포함해 9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증개축 5억 임대수입

조씨는 농지 1200평을 콩나물 재배지로 신고한 뒤 건물을 무단 증·개축해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5억여원의 불법 임대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남시가 2002년 7월부터 3년 넘게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자체단속을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봐주기 단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이 향응을 받고 산림훼손을 방조하거나 선별적인 단속만 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하남시측은 “단속 공무원 숫자가 워낙 적고 관내 축사만 8000여개가 넘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을 뿐 일부러 봐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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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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