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취업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주례보고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 방문취업제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제도니까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협의 등 관련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완성,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신문 7일자 1면 보도>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 등에게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안 국내 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 발급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는 3만명 정도 쿼터를 정해 비자를 발급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동포에게 확대하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율 중인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안을 기초로 강제조정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과 외교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온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게 된다.
외교부 등이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법무부는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우선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과 동포에게 같은 자격을 주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동포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시행령·규칙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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