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사법처리 31일 결정

‘두산비리’ 사법처리 31일 결정

김효섭 기자
입력 2005-10-31 00:00
수정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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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그룹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중 1명에 대해 이르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31일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구속영장 청구대상을 정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한 뒤 다음달 2∼3일쯤 기소와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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