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8일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이 회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70억원, 이사들은 12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법을 위반했다면, 그 위반행위 자체가 회사에 빚을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사가 선의에 의해 경영적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이건희 회장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75억여원의 뇌물을 건넨데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5억원을 제외한 전액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었다.
뇌물공여 금지규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주당 1만원에 매입한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1994년 12월 주당 2600원에 계열사인 삼성항공에 팔도록 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조언도 없이 현저히 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회가 충분한 검토없이 1시간만에 이천전기 인수를 결정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이사진이 이천전기의 부도·청산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7년 이천전기를 1999억원에 인수했지만, 이듬해 이천전기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자 95억원에 처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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