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보험의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생명 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 가입자도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손해·생명 보험 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입원이 아닌 통원 수술을 받을 때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존 가입자도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