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性희롱상담창구 설치 의무화

대학 性희롱상담창구 설치 의무화

김재천 기자
입력 2005-10-24 00:00
수정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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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대학은 학교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시 학교에서 현장조사도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2004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추진 결과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교내에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수와 직원, 학생별로 남녀 각 한 명 이상씩 상담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피해 학생이 교수나 직원과의 면담을 꺼리거나, 여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과의 상담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사건경위와 경과, 향후 대책 등을 즉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필요하면 대학에 가서 현장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신임 교수와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349개 대학을 상대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4.8%에 해당하는 331개 대학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18곳은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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