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얼마나 바뀔까

‘대법 판례’ 얼마나 바뀔까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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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성’의 대법관 3인이 새로 후보로 제청됨에 따라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금까지의 판례를 얼마나 변경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인물은 박시환, 김지형 두 대법관 후보. 이들은 아직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대법관 중에 진보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란 대법관을 포함해 적어도 3명이 된다. 아직도 소수이긴 하지만 전원이 보수적인 인물일 때와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아 검토한 결과 기존의 판례와 의견이 다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판례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들이 결정한 다수·소수 의견은 각각 기록으로 남겨져 이후 새로운 법해석의 열쇠가 된다.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65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남겼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합의체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원합의체에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이강국 대법관만이 실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이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또 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법원은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나 사실이 발견됐을 때만 재심이 가능토록 한 엄격한 재심요건이 판례변경을 통해 완화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 등에도 해빙기가 기대되는 가운데 계류중인 송두율 교수의 상고심 결과도 관심거리다.

아직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수가 전체의 4분의1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판례 변경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선임될 대법관 중에서 개혁 성향의 대법관이 한둘이라도 선임되면 점점 발언권과 영향력이 세질 수 있다.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이 임명되면 개혁 성향의 대법관들과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주고받을 토론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밖에도 사형제도 대신 종신형 도입,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 배제 등을 개혁 과제로 밝힌 바 있어 관련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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