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일 중국산 오토바이를 들여온 뒤 환경부의 배기 가스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해 온 수입업자 임모(34)씨 등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울신문 9월28일자 8면 보도>
경찰은 이들이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통학·레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할리, 포켓바이크 등 10여종 3300여대를 올 1∼8월 수입해 불법 유통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50㏄ 미만 오토바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 즉시 환경부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 일부 업자들은 오토바이를 완구류로 수입한 뒤 인터넷 옥션 등을 통해 전국에 싼 값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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