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밤 시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없어진다. 또 부모 등 존속에게 폭력을 휘두를 경우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국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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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폭행, 상해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로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으로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금까지는 상습폭력의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적용해 왔다.
또 앞으로는 야간 폭력행위의 경우 주간의 경우보다 법정 하한형을 2년 높게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폭력 유형에 따라 양형을 적용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폭처법 3조 2항 중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존속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를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존속 상대 폭력범죄’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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