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술날짜 포함 최대30일까지 10% 경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술날짜 포함 최대30일까지 10% 경감

입력 2005-10-20 00:00
수정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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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증질환 환자부담 경감제도 중에서 뇌·심장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 10% 혜택이 30일간만 적용된다고 하던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A:입원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는 수술날짜를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전체 기간 중 진료비용이 가장 많은 날짜 구간을 선택하여 30일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일 합병증으로 동일 입원기간 중 2회 이상 재수술한 경우에도 각각의 수술에 대하여 최대 30일씩(수술일 포함)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최초 적용과 마찬가지로 환자부담 경감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수술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Q:뇌·심장질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타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A: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역시 특례대상이다. 적용기간은 서로 합산하여 30일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8일을 소요했다면 이송된 병원에서는 남은 22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의한 이송이 아니라, 환자가 임의로 옮긴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고 본인부담 20%를 내야 된다.

2005-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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