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까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때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회 위반은 5%,3회 위반은 10%,4회 위반은 15%,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등이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법규의 1회 위반에 10%,2회 위반에 20%,3회 이상 위반에 30%를 할증하려던 초안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무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 위반할 때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회 위반은 5%,3회 위반은 10%,4회 위반은 15%,5회 이상 위반은 20%가 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운전, 보도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등이다. 이번 개선안은 교통법규의 1회 위반에 10%,2회 위반에 20%,3회 이상 위반에 30%를 할증하려던 초안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