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기술 美서 특허

배아줄기세포 기술 美서 특허

강충식 기자
입력 2005-10-18 00:00
수정 2005-10-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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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냉동보관돼 폐기처분할 배아를 다시 녹여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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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불임시술에서 쓰다 남은 잔여 배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까지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팀은 ‘냉동 잔여 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해 세포치료용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 최근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쓰다 남아 5년 이상 냉동보관한 ‘냉동 잔여 배반포기배아’(수정 후 4∼5일째)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 특허 획득은 박 박사팀이 2001년 108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이후 4년 만에 이뤄졌다.

현재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미국의 위스콘신대학 연구팀과 호주·싱가포르 공동 연구팀이 각각 초기 냉동배아와 신선배아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출원한 2개뿐이다.

이들 기술의 경우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성공률이 낮고 배아 손실률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이 복제된 배아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 특허등록이 안 된 상태다.

하지만 박 박사팀의 이번 특허기술은 배아줄기세포 확립 성공률을 기존의 10∼36%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 63%까지 끌어올렸다. 연구팀이 획득한 특허에는 배아줄기세포 분리과정에 사용되는 해동기술과 체외배양시스템, 특수 항인간항체(AHLS) 등 10여 가지의 세부기술이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술은 윤리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불임센터에서 생식을 목적으로 이용한 뒤 5년 이상 냉동보관된 잔여 배아에 한해 더 이상 환자가 생식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이처럼 냉동잔여배아를 줄기세포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아를 복제하거나 신선 난자를 사용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비해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연구자들이 냉동배아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 박사는 “우리나라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물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세계적으로 특허가 잘 나오지 않는 줄기세포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이번 특허 획득은 아주 잘된 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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