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내주 소환

임동원·신건씨 내주 소환

김효섭 기자
입력 2005-10-08 00:00
수정 2005-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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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7일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을 지시한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60)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김씨는 검찰에서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도청을 했고 도청내용도 수시로 보고했다.”면서 “도청은 전임 차장 때에도 있었고,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독단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2차장일 때 국정원장이던 임동원(71)·신건(64)씨를 이르면 다음주 중 불러 도청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 권재진 공안부장은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도청수사와 관련,20여명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함한 2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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