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탓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며 주민들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손윤하)는 5일 장모씨 등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83명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됐기 때문이지 주택공사가 쓰레기매립장 건설 예정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탓이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003년 당시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 350여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는 분양계약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분양 안내서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비싸게 분양받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홍희경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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