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숨겨진 딸’ 친자소송 제기

‘YS 숨겨진 딸’ 친자소송 제기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9-28 00:00
수정 2005-09-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혼외자라고 주장해 온 이경선(70)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군사혁명 발발 직후에 김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듬해 둘 사이에 딸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간직해온 김 전 대통령이 여식에 대한 인지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가네코 가오리(金子香織·43)씨는 대통령의 사생아라는 이유로 타이완인의 딸로, 일본인의 양녀로 신분과 이름을 두 번이나 바꿔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은 1987년과 1992년 등 대선이 있는 해마다 ‘지라시’ 등을 통해 퍼졌다.2000년에는 이씨 측에서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도동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소송을 내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정도 했지만, 대리인들이 나서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친자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 용태영 변호사는 “이씨의 딸 가오리씨는 미국에 체류중”이라면서 “가오리씨가 인지 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보내면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인지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 변호사는 “이씨가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23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털어놓았다.”면서 “그 돈은 가오리씨에 대한 양육비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이번 소송은 이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