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혼외자라고 주장해 온 이경선(70)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1961년 군사혁명 발발 직후에 김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듬해 둘 사이에 딸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간직해온 김 전 대통령이 여식에 대한 인지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가네코 가오리(金子香織·43)씨는 대통령의 사생아라는 이유로 타이완인의 딸로, 일본인의 양녀로 신분과 이름을 두 번이나 바꿔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은 1987년과 1992년 등 대선이 있는 해마다 ‘지라시’ 등을 통해 퍼졌다.2000년에는 이씨 측에서 강금실(전 법무부장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도동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씨는 이후에도 소송을 내기 위한 시도를 두 차례 정도 했지만, 대리인들이 나서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친자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측 용태영 변호사는 “이씨의 딸 가오리씨는 미국에 체류중”이라면서 “가오리씨가 인지 소송에 대한 위임장을 보내면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인지 소송을 추가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 변호사는 “이씨가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5∼6차례에 걸쳐 23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털어놓았다.”면서 “그 돈은 가오리씨에 대한 양육비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이번 소송은 이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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