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지난 14일 상반기 감찰위원회를 열고 검사등 검찰 공무원 45명을 징계하거나 주의·경고조치 등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찰 대상에 오른 검사는 6명이었지만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별금을 받는 등 검찰 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검사 등 4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아들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났던 정모 부장검사와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 지검의 이모 부장검사는 감찰처분 전 사표를 내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반면 징계를 받은 검찰직원은 14명이었다.
감찰위원회는 근무시간에 업자와 함께 접대골프를 치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검찰 직원 한 명의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 수감자의 도움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직원 3명을 감봉처분했다.
감찰위원회는 검찰·경찰·방송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홍모(64·구속)씨의 일기장에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 서울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검사와 검찰 직원 등 2명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형사처벌하는 대신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 이들을 내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검찰총장에게 김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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