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이 없어도 바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또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에 하루만 출석하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도 마련된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7차 장관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검증 개선방안’과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석방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석방하게 된다. 석방조건도 보증금 위주에서 본인 서약서, 제3자 출석보증서, 주거제한, 출국금지, 피해배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다만 도주,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높거나 중죄를 범한 피의자는 제외된다. 제3자의 출석보증서를 제출한 피의자가 도주하면 보증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개추위는 또 법정형이 벌금, 구류, 과료인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면 법원에 하루만 나와 모든 재판절차를 마무리하는 ‘출석신속절차’를 도입, 최고 징역 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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