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 활발해지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발명보상을 보험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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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35) 변호사는 지난 9일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 직무발명을 커버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색 제안을 했다. 최 변호사는 “근로자 보상 증대는 기업 경쟁력 악화와 귀결되나, 역으로 근로자 보상이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할 필요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직무발명 보상이 많아질 수록 사업성있는 훌륭한(?) 특허 출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 비중은 2000년 76.6%에서 2004년 83.9%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상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 계약직 연구원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이질적 정서로 선택 비율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퇴사할 때 성과에 대한 보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험 사용시 사용자는 보험료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아 양측의 ‘이상’에 접근이 가능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감안할 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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