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평화재향군인회’(가칭) 표명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표씨는 평화재향군인회 명칭을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가칭’을 병기하지 않은 채 평화재향군인회를 사용해 왔다.”면서 “이것이 임시명칭이라도 이를 상당 기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법이 규정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단체의 활동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군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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