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과속이 1회 위반으로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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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올해안에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단체는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 적발로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대상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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