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 1회위반 自保할증 안해

속도·신호 1회위반 自保할증 안해

김경운 기자
입력 2005-09-02 00:00
수정 2005-09-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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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과 과속이 1회 위반으로 자동차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와 관련,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올해안에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소비자단체는 도로사정 등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1회 과속 적발로 보험료를 10% 할증하는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제도는 보험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할증대상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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