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압수물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전화의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장비의 사용신청 목록과 일반 유선전화 감청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감청목록은 국정원 감청장비 관리자가 장비를 “언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누구를 감청하려고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서별 요청서를 접수받아 정리해 둔 것으로, 감청의 대상자는 40∼50명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감청장비 사용 목록은 도청의 진상을 규명할 단서가 됨과 동시에 김대중 정부 시절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물증이 된다. 사법처리를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이 목록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국정원이 이미 2002년 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밝혔고 휴대전화 도청을 시인한 이후로도 2주나 지난 시점에 중요한 서류를 남겨 놓았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목록에 등장하는 40여명이 국정원의 주임무인 대공 업무나 마약사범 추적, 산업스파이 감시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감청을 시인한 국정원과 사상 초유의 국가 정보기관 압수수색을 감행한 검찰이 모종의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 휴대전화 감청의 물증은 주되 정작 문제가 될 핵심 자료는 폐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목록을 통해 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 성격의 휴대전화 도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