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사실땐 수사”

검찰 “분식회계 사실땐 수사”

김효섭 기자
입력 2005-08-09 00:00
수정 2005-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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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지호)는 8일 두산그룹 관계자 3∼4명을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자진공시한 것과 관련,“자진 공시한 분식회계와 진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다 관련 사항이 나오면 분식회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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