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된다.7년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야 하며, 개발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행정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은 각 특별법에 ‘관계부처와 환경영향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만 규정됐을 뿐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처리용량이 100㎘ 이상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면적 30만㎡ 이상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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