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등에서 수강하다가 그만두면 남은 주나 일수를 계산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대로 ‘학원 및 교습료 수강료 등의 반환규정’을 개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정이 개선되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주 또는 날 수를 계산, 수강한 만큼만 수강료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불해야 한다. 지금은 수강생이 도중에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날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전부 공제한 뒤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반환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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