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갈등’ 본격화

의학전문대학원 ‘갈등’ 본격화

입력 2005-06-06 00:00
수정 2005-06-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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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암초’에 걸렸다. 추가 전환을 신청한 대학들이 예상 외로 적은 데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현 학제를 유지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내년부터 시작하는 ‘두뇌한국(BK)21’ 2단계 사업과 법학 전문대학원 승인 등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와 연계시켜서라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과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추가 전환을 신청한 곳은 강원대와 제주대, 충남대, 전남대 등 4개 의대가 전부였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청은 한 곳도 없었다. 강원대와 제주대는 2006학년도부터, 충남대와 전남대는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학년도까지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의대 14곳과 치의대 6곳 등 2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41개 의대의 34%,11개 치의대의 55%에 해당한다. 서유미 학술정책과장은 “몇 개 대학이 절차상의 이유로 서류 접수 기간을 1∼2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전환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인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아주대 등 사립대들은 지금처럼 ‘2(예과)+4(본과)’ 체제를 고수하기로 했다. 교육기간과 비용만 늘어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4(학부)+4(대학원)’ 체제로 가야 한다는 교육부의 설명도 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이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BK21 2단계 사업이나 법학 전문대학원 승인과 연계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방침도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BK21 2단계 사업의 핵심이 대학원 중심의 복합학문 분야인 만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관련 연구분야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학 전문대학원 승인과 연계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학 전문대학원을 승인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는 교수 정원을 늘려주고, 교육과정 개발비와 실험·실습장비 구입비 등 2∼3년에 걸쳐 7억∼11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혜택을 준다.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인 BK21 2단계 사업과 법학 전문대학원을 앞세운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와 관련,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 행정을 펴면서 의학 발전과 무관하게 국민건강을 볼모로 입시과열 해소 등을 위해 의학교육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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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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