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와 딸은 교직생활, 아들 3명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가족 6명이 모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다. 가족 모두 매월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납득이 안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경우 가장 한 사람만 가입자로 두고 나머지는 피부양자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A: 건강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선택이 아닌 당연 적용제도이다. 법률에 의해 강제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가족은 ‘적용 대상자’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추후 발생되는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균등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므로, 직장에 취직했다면 당연히 따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다.
Q: 직장가입자인데 추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렸다.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면 월 보험료도 오르게 되나?
A: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수나 연령, 그 외 사항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월 보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의 유무나, 많고 적음, 그 외 피부양자 세부사항은 보험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A: 건강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선택이 아닌 당연 적용제도이다. 법률에 의해 강제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상 직장에 다니는 모든 가족은 ‘적용 대상자’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추후 발생되는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균등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므로, 직장에 취직했다면 당연히 따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다.
Q: 직장가입자인데 추가로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렸다.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면 월 보험료도 오르게 되나?
A: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수나 연령, 그 외 사항 등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그렇지 않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월 보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의 유무나, 많고 적음, 그 외 피부양자 세부사항은 보험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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