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팔 때에는 해당 부위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등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호주산 수입소가 감천검역소에서 통관을 기… 호주산 수입소가 감천검역소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호주산 수입소가 감천검역소에서 통관을 기…
호주산 수입소가 감천검역소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8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임의규정으로 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근거규정을 식품위생법에 두되 1차적으로는 쇠고기만 대상으로 실시한 뒤 돼지고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는 한우·젖소·수입산 쇠고기일 경우 수입지역 등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은 등심이나 갈비 등 부위별로 쇠고기를 파는 고기전문식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곰탕이나 불고기 등을 파는 음식점은 제외하기로 했다.
규모는 100㎡(30평) 이상의 식당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주방 등을 포함하면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150㎡(45평)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0㎡로 규모가 정해지면 쇠고기를 부위별로 파는 전국 61만개의 음식점 가운데 10만개 정도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행 시기는 계도기간을 둬 법 통과 뒤 1년 또는 1년 6개월 뒤로 협의 중이나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식당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등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쇠고기 가운데 60∼70%는 수입산 쇠고기나 젖소지만 소비자들은 한우와 구별이 안돼 같은 값을 지불하고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생산에서 도축 및 정육점까지만 의무화돼 있으나 식당에서는 음식점중앙회 등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측은 “지난해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해 정부내 합의가 이뤄졌고 여당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검토, 이번에는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