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 신성기)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피해를 본 장모씨와 김모씨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카드사들은 원고들에게 범인이 현금 서비스로 빼돌린 액수의 60%인 1000여만원을 돌려주고 범인의 카드 대출금에서 같은 비율만큼을 공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관리하는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수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카드사가 연회비 등으로 카드사고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사고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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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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