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대 대학총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25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의무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44개교가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 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 사례가 적지 않아 학원 문화를 흐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25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의무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가운데 44개교가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 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 사례가 적지 않아 학원 문화를 흐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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