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20일 성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3개월 뒤 병원 치료중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0)씨에 대해 “피고인의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피해자가 바로 숨진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수술하다 직접적 사인인 기관지 협착증 및 호흡곤란이 생겼다.”면서 “수술후유증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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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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