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전화를 통한 검정고시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작업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오후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제보자 3명의 제보 내용이 기록된 상담 일지를 넘겨받아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강료만 내면 무조건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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