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기술유출은 배임죄 해당”

“퇴사후 기술유출은 배임죄 해당”

입력 2005-04-08 00:00
수정 2005-04-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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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회사 기밀을 빼내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이모(43), 유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회사 기술을 빼낸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인터넷에 관련 기술이 공개돼 있고 회사가 이미 연구를 중단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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