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공포

마산시 ‘대마도의 날’ 조례공포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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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는 시의회가 제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를 6일 공포, 이 조례가 사실상 발효됐다.

황철곤 시장은 이날 오전 “영토 관련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조례를 공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공포서류에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이 조례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되새기는 선언적·상징적 규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관보에 게재돼야 효력을 발휘하나 의회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한 부칙에 따라 발효됐다.

조례는 1조에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2조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3조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다.

시와 시의회는 영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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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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