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石 직접 건져오겠다”

“독도石 직접 건져오겠다”

입력 2005-04-02 00:00
수정 2005-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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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서울시의 독도 자연석 채취 요청을 불허하자 서울시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최재익(대한민국독도향우회 회장) 대변인은 1일 성명을 내고 “문화재청이 독도주변(물속) 돌 채취 요청을 거절한 것은 국민들의 들끓는 독도사랑 외침을 외면한 권한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명예 독도 이장으로 취임하기도 한 최 의원은 “재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연석 채취 반출이 허용된 독도 반경 500m밖의 바다에서 독도산 돌을 직접 건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목한 독도의 돌은 너비 150㎝, 높이 1m 가량으로 무게는 800㎏에 이른다. 돌 운반비는 스킨스쿠버와 장비 동원에 1000만원 정도가 든다.

울릉군은 이에 앞서 독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독도석을 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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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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