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교원 2738명 포상

정년퇴직 교원 2738명 포상

입력 2005-02-28 00:00
수정 2005-02-28 09: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교원 273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병희 군산대학교 총장 등 8명이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김현주 전남 보성교육청 교육장 등 1061명이 황조근정훈장, 박복재 서울노량진초등학교 교사 등 580명은 홍조근정훈장, 박헌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 458명은 녹조근정훈장, 나상균 한서고등학교 교장 등 342명은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 명단 바로가기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원 경북 가음중학교 교사 등 133명에게 근정포장, 이명찬 경기 한일초등학교 교사 등 52명에게 대통령표창, 문정희 한양대 교수 등 56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박근순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등 48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명단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볼 수 있다.

2005-02-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