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업종 현행대로 유지

파견근로업종 현행대로 유지

입력 2005-02-24 00:00
수정 2005-02-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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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 파견근로 허용업종 범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제도를 고수하고, 파견 허용 업종 수도 현 수준을 대체로 유지키로 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새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조항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 절충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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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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