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8억대 보험가입 저수지서 사고 위장 살해

부인 명의 8억대 보험가입 저수지서 사고 위장 살해

입력 2005-02-17 00:00
수정 2005-02-1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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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6일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7·무직·진도군)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졸음운전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추락 30분 전 부인을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부인 시체에서 경부압박 등의 외력이 작용한 흔적 등이 뚜렷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 8시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부인 김모(47)씨를 태우고 화물차를 몰고 가다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 후 부인이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 익사시킨 뒤 자신은 깨진 앞 유리창 쪽으로 빠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남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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