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수사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수사

입력 2005-02-16 00:00
수정 2005-02-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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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5일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판교 신도시 인근 토지를 저가 매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7∼8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이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판교 신도시 인근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시가의 3분의1 수준인 평당 50만원에 구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땅은 녹지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돼왔으나 현재는 대규모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곳의 일부다. 검찰은 또 이 땅에 대해 이듬해 7월 이 회장의 아들과 당시 성남시 고위관계자 A씨 친인척 등 2명의 공동명의로 매입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친분이 깊던 A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준 뒤 해당 토지를 헐값에 매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당시 공시지가 43만원인 땅을 매도자가 제시한 50만원 정도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 관련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또 “이 문제는 2002년 6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도 잠시 거론되다가 모두 해명됐었다.”면서 “이번 회장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은 체육회장 연임에 나선 본인을 중도사퇴케 하려는 의도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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