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 저연령·흉포화

초등생 범죄 저연령·흉포화

입력 2005-02-01 00:00
수정 2005-02-0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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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A(11)군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헌금함을 훔치러 교회로 갔다.B(13)군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교회로 들어간 A군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던 김모(70·여)씨의 지갑을 훔치려다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된 B군은 법원에 의해 치료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주범인 A군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늘어나는 초등학생 범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12∼19세인 소년범의 나이를 10∼18세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형사법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12∼13세는 우범소년 또는 촉법소년이라고 따로 정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소년범 5356명 중 12∼13세 소년범은 1483명으로 27.6%에 이른다. 법원에서 형사 처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은 4명 중 한 명 이상은 초등학생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5·6학년의 범죄가 늘고 있고 집단 따돌림·폭행·성추행 등 내용도 점차 흉악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신체적 발달이 빨라지고 인터넷 등의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소년범 연령 하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김선종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에게도 형사처벌이 아닌 선도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비율을 늘리기보다는 부모의 책임하에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원회는 아울러 가정법원내에 소년법원을 만들고 형사부와 보호부를 설치, 형사와 보호절차를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일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보조인제도를 신설해 소년범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찰관도 가정폭력범죄에 긴급임시조치권

앞으로는 가정폭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요구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임시조치 후에 판사에게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정도가 심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어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돌아간 뒤에 가해자들이 “왜 나를 신고했느냐.”며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는데도 2∼3일 정도 걸려 이 기간의 가정폭력에는 무방비였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으로 일단 긴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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