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생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해외 인턴십 과정에 국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국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문대 1학년 2학기 수료자로 40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이 B이상이며 파견 국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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