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前교수 복직 길 열려

김민수前교수 복직 길 열려

입력 2005-01-29 00:00
수정 2005-0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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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김능환)는 28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서울대측이 또 상고하지 않으면 김씨에게 복직의 길이 열린다.

서울대와 7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김민수(오른쪽)씨가 판결이 내려진 뒤 부인 김성복씨와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대와 7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김민수(오른쪽)씨가 판결이 내려진 뒤 부인 김성복씨와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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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2편이 기준을 넘지는 못했지만 몇차례 심사에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2편이 기준을 넘는 점을 보면 원고는 재임용 기준을 통과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고가 막연히 대학본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한 김씨는 98년 7월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2편이 동시에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99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서울대 이기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1996년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미대의 역사를 다루는 논문 중 초대 장발 미대학장 등 학계 원로 3명의 친일행위를 거론해 ‘괘씸죄’에 걸려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 조교수는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선고후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6년 반이라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식민권력화된 서울대 미대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소모적인 소송에 사용한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서울대 변창구 교무처장은 “29일 오전 10시 학장회의를 열어 학내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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