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원전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입수수료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성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우선 지원,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입되는 수거물 양에 따라 받게 되는 반입수수료 가운데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회계도 설치, 지원금을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100%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성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우선 지원,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입되는 수거물 양에 따라 받게 되는 반입수수료 가운데 일정액을 해당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에 특별회계도 설치, 지원금을 지방교부세 감액 없이 100%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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