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리바다, 저작권協에 배상”

법원 “소리바다, 저작권協에 배상”

입력 2005-01-26 00:00
수정 2005-01-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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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조용호)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 양정환(30)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씨 형제는 원고측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자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사후승낙 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로드·업로드한 것은 원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5000여명이 파일을 교환한 것을 ‘개인적 용도의 파일복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한 책임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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